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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3 2014고단1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11:1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애인인 D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11:25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 쉼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9. 13:1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G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목포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서에 첨부된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09:20경 위 목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I으로부터 제1항 기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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