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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로에 있는 신흥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대성로 대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12:3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D”, 체포ㆍ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중 ‘피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찍은 후,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5경 위 목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F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과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6쪽)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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