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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단58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일로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1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F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사무실 내에 있던 대기석에 수갑을 차고 앉은 채, “야, 니미, 씨발넘들아, 야, 안 보내줘, 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내놓은 채 “니미 씨벌넘들아, 안 풀어줘, 똥싸블란다, 느그들이 치워라.”라고 소리치고, 대기석에 오줌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0:33경 위 목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수사과 유치장으로의 입감을 위해 경사 G 등과 경찰관 3명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던 중, “이 씨벌놈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앞서 걸어가던 위 경사 G의 엉치뼈를 자신의 무릎으로 걷어 올려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자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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