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05:1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잡아가란 취지로 말하며 발로 경사 G의 정강이를 수회 툭툭 차고, “이 형 치면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경사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0. 06:4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여기 너무 조용하네, 소란 한번 피워줘야 제맛이지.”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는 다른 유치인을 깨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 3호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화장실 칸막이를 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및 발생시간 특정)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자료 및 스틸사진 첨부), 공용물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