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5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벌금 4,000,000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검찰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사실 확인보고)”를 각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의 맨 뒷부분에 이 판결문의 맨 뒷부분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