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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555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5월, 제2 원심: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의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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