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D, F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8개월, 제2 원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