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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노408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 제3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13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 원심판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규정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신청인 W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인 W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의 편취액 중 이미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편취금 135,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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