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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07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원심)들인 C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149 배상명령 , D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369 배상명령 , E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897 배상명령 , F 부산지방법원 2015초기492 배상명령 , G 부산지방법원 2015초기515 배상명령 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3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50,000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제1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2015. 6. 26. C에게 300,000원을, 2015. 7. 1. E에게 250,000원을, 2015. 8. 17. D에게 530,000원, G에게 350,000원을, 2015. 8. 18. F에게 400,000원을 각 변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원심)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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