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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552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G, C, X, Y, Z, AC, AD, B, AB, CE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1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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