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5. 03:05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곳 불상의 가게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 및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