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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1고단4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의 윗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에 약 4cm 가량의 열창이 생겨 8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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