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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8: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 약 15cm , 왼쪽 목 부분 약 5cm 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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