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3. 5. 03:05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은 그 곳 불상의 가게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과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