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3. 5. 03:05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은 그 곳 불상의 가게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과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