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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귀찮게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피씨방으로 올라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상당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E의 상처 및 치료 관련,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노상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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