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귀찮게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피씨방으로 올라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상당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E의 상처 및 치료 관련,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노상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