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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30. 19:2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44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입구 부근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다 뒤돌아보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그 곳 1층 앞 노상에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한 손으로 감아쥔 후, 얼굴에 피를 흘린 채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피고인들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12, 24호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흉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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