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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5가합41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과 E의 토지 매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 및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은 D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분양권자들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수입으로 하는 분양사업자이다.

D은 2009. 11. 24. E와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112562㎡(이하 지목 및 면적은 생략하기로 함, 이하 같다), H에 관하여 매매대금 37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D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개별분양권자들에게 전매한 후 개별분양권자들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E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나. E의 차용금채무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D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이 ‘D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J(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피고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E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E는 2010. 6. 21. 피고 A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여 이를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6. 21. 접수 제25066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E는 피고 A에게 2010. 7. 19. 20,100,000원, 2010. 8. 18. 50,000,000원, 2010. 8. 20. 70,000,000원, 2010. 9. 24.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는데, 피고 A로부터 2010. 8. 4.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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