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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3245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중 1,478㎡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120,000,0 00원은 축사 등 인허가 취득일에 지급함)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잔금일은 축사 및 관리동의 인허가 취득 후 도로개설공사 착공일로 함 창고, 축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함 인허가 취득 등의 허가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15,000,000원, 2011. 5. 23. 나머지 119,100 ,000원 등 합계 134,100,000원(이 금액을 매대대금으로 하기로 그 무렵 협의를 마쳤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중 일부가 2011. 5. 3.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1,478㎡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1. 5. 24. 위 분할된 부동산(이하 분할된 위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접 도로와 연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접 도로와 연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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