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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5가단10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중개,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어 아는 사이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수 및 분할 경과 1) 당초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549㎡는 2009. 12. 24. F 임야 6,416㎡를 포함한 6필지로 분할된 바 있고, 피고 회사는 2010. 1. 4. 위 F 임야 6,4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ㆍ매매 영업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에 판매하고자 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는 2010. 2. 3. G 임야 6,392㎡로 등록전환된 다음, 2010. 3. 17. H 임야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8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9. 12.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경기도 양평군 E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양평군 E 중 (I), 면적 330㎡’, 대금란에 ‘총액 45,000,000원(계약금 4,500,000원), 잔금 일시불시 2% D/C함’이라고 기재하였다(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4,500,000원을, 2009. 12. 28. 나머지 잔금 중 할인약정에 따른 금원 39,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2)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0. 1. 10. 부동산의 표시를 ‘경기도 양평군 E 중 (I)’, 대금을 ‘총액 22,500,000원(계약금 2,250,000원), 잔금 일시불시 2% D/C함’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0. 3. 6. 부동산의 표시를 ‘경기도 양평군 E 중 I (G)’, 대금을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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