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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4233
묘지이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D 및 경기도 양평군 E 내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전 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첨부된 현황사진에 표시된 묘지는 2011. 4. 말일까지 매도자 책임 하에 이장하기로 하며 매도자는 이장 보증 예치금조로 금10,000,000원을 매수자에게 예치키로 한다. 위 약정기일 이내 묘지 이장이 불이행될 시에 매수자가 예치금으로 임의 이장하여도 무방하다.’라는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6. 30.경 매매대금(예치금을 제외한 19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8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첨부된 현황사진에 표시된 묘지인 피고 시부모의 분묘, 망주석 및 상석(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국가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D 및 경기도 양평군 E 내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묘지를 철거하거나 이장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31.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부모의 묘소인 이 사건 묘지를 2011. 4. 말일까지 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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