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211,633,179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원고 A가 2017. 9. 14.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2) 한편, 피고 E는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는 2016. 2. 24.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E로부터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및 경기 양평군 AI리(이하 ‘AI리’라고만 한다
) L 임야 8,820㎡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아래 매매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피고 D(이하 ‘갑’이라 한다.
이하 같다
)과 원고 A(이하 ‘을’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의 대리인 피고 E(이하 ‘병’이라 한다.
이하 같다
)는 아래 표시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경기도 양평군 F 임 202,215 경기도 양평군 G 임 83,434 경기도 양평군 H 임 9,915 경기도 양평군 I 임 14,527 경기도 양평군 J 임 1,980 경기도 양평군 K 임 8,487 경기도 양평군 L 임 8,820 경기도 양평군 M 임 588 경기도 양평군 N 임 708 합계 330,674 - 계약대상 면적 : 330,674㎡ (100,028평
2. 계약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갑과 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함에 있어 을이 목적한 용도(개발행위허가)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35억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35억 원 지급일 계약금 3억 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7억 9,000만 원 2016. 4. 30. 잔금 24억 1,000만 원 2017. 8. 30.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