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짧은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