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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838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04,968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16,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강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한 E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도로 건너편인 서울 강동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정우시스템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 및 벽면 보수 및 도색작업을 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그 차량 소유자가 맡겨놓은 열쇠를 사용,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돌진하여 원고 A가 주차해놓은 I 소나타 차량(이하 ‘피해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 사건 식당 점포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여 식당 내 기물 등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운전자로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하여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돌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급발진에 의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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