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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792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1. 18:44 경 서울 중구 E 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전방의 출구가 폐쇄되어 있자, 주차장 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방향지시에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전방의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위와 같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3.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73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2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에게 80% 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출입구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진출 입이 빈번하며 일방통행만 가능한 주차장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을 야기하고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결국 충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의 잘못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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