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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03678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E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8. 20. 08:58경 대구 F에 있는 G의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위 주차장 진입로 부근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좌회전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원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무렵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였는데,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은 지상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해 좌회전을 하면서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통행이 빈번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아무런 전방주시 없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을 인지하고도 일시 정지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사고 지점 구조상 지상으로 올라오는 원고 차량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행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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