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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65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10. 1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2동 세경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 위 지하주차장 입구를 진행하다가 지상에서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8.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3,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50%)만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였던 반면, 피고 차량은 차량 앞바퀴 부분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뒷바퀴 부분의 일부만 중앙선을 침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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