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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48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7. 12. 17: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수지구청 지하주차장에서 나선형 연결통로를 통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지하로 내려오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뒤휀더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0. 원고차량 수리비로 4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3. 5. '쌍방 교행 중 사고라는 점, 선행 차량을 뒤따라 교행 중에 원고차량은 일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량 모두 좌측 뒤휀더 부위가 접촉된 점, 양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근접하여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지하주차장 연결통로를 올라가다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후면부위가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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