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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9 2014노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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