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