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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28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5. 17.자 절도 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불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O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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