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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심신미약의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에서”라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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