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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과 및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9년경까지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조증성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약물 치료 등을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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