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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C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A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았고, 원고 B는 25세 미만이었으며, 망인의 배우자는 없었다.

망인은 D 주식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D 소유의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3. 02:10경 승객을 태우고 도시고속도로(상행)를 주행하여 구서동 방면으로 가던 중, 구서 IC 부근에서 길을 잘 못 들어 다시 도시고속도로(하행)를 진입하였는데, 위 도로 역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직진하여 오륜 2터널(하행)을 통과한 후 오륜 2터널(하행)과 오륜 1터널(하행)의 중앙 화단이 끊기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였는데, 유턴하여 진입한 차로가 유턴하기 전 차로와 동일한 방향(하행)으로 진행하는 차로여서 역주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약 1분간 역주행 하다가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77 도시고속도로 오륜1터널 진입 전 200m 지점(하행)에서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부산대학교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는데 2018. 3. 28. 직접사인 간부전, 신부전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증, 패혈증(이하 ‘간접사인’이라고 한다)으로, 간접사인의 원인은 장간막손상, 소장손상, 대장손상, 비장손상, 외상성뇌손상,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흉추 및 요추 골절, 우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G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폐쇄성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우측)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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