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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7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과 G호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D은 2011. 10. 14. 19:2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분 시청교차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망인의 I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이하 ‘원주기독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사고 다음 날인 2011. 10. 15. 위 병원에서 경수진탕,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우측 내과, 족관절 골절로 진단받고, 경수진탕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및 우측 내과,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 예정이며, 수상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의견을 제시받았다.

망인은 2011. 11. 2.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2011. 12. 2. 정신과로 전과되었다가 2012. 1. 2. 원주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망인은 원주의료원 내원 당시에는 간수치가 정상이었으나, 2012. 1. 12.부터 간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16. 상복부초음파검사와 2012. 2. 7., 2012. 2. 8. 복부 CT 검사에서 미만성 간질환이 진단되었으며, 2012. 2. 9. 채취한 혈청검사를 통해 E형 간염이 진단되어 2012. 2. 21. 원주기독병원으로 진료의뢰되었다.

원주기독병원은 망인을 E형 간염 및 간부전으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으나, 망인은 다시 원주의료원으로 귀원하여 간부전 및 신부전이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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