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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합687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판단한 원처분에 대해, 이를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자문의 ①] 진료기록 검토했을 때 직접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신부전과 그로 인한 산혈증으로 판단되며 이는 진폐와는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②]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급성 신부전 등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1호증)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에는 임의로 밑줄을 그었다. 이하 이 판결문에서 같다. [1 재해개요 망인은 J광업소, K광업소 등에서 약 16년 8개월간 분직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03. 9. 24. 진폐 13급 판정받았고, 이후 2007. 4. 27. 진폐 11급을 판정받았다.

망인은 2016. 3. 5. 호흡곤란 및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6. 3. 7. L병원에서 심장조영술을 시행받았으나 특이소견 없어 2016. 3. 10. G병원 내원하였고, 입원 후 흉부 X선 검사상 폐렴 및 흉막염을 소견 보여 치료를 받은 후 2016. 4. 11.경 퇴원하였고, 입원 중 2016. 3. 16. 진폐 7급과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 등으로 요양 판정 받았다.

이후 2016. 12. 19. 기침 및 가래 증상으로 G병원 재입원하여 2017. 6. 13. 사망할 때까지 요양하였고, 입원 중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 소견 2017. 02. 03. - 2017. 02. 07. 38.8℃의 고열,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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