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바, D 등 광업소 근무 경력이 있는 망인은 2010년 E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 1형(1/2)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E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3. 2.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렴 및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바,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은 흉부 X-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HRCT)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