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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에 있는 영광IC 앞 교차로를 대마산단 쪽에서 영광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1.1~7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곽전벽 타박상, 제 6번 및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외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턱관절 부위에, 피해자 성명불상(42세, 일명 ‘I’)에게 가슴 및 어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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