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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108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의 좌측 대퇴골 골절상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양천구 G 소재 H요양원(이하 ‘원고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8. 4.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판정받았고, 피고 E과 그 배우자인 I이 2019. 2. 5. 망인을 대리하여 원고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하는 입소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 요양원 입소 당시 치매, 당뇨병 등 병력이 있었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원고가 작성한 시설운영일지에 망인이 2019. 2. 6. 밤새 배회하였고, 망인이 2019. 2. 8. 왔다갔다

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9. 2. 14. 치매로 인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집중 관찰 요망, 2019. 2. 16. 치매증상이 있고 배회 하시는 어르신 집중관찰 및 주의 되도록 어르신들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공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이 2019. 3. 17. 왼쪽 대퇴골과 다리통증을 호소하여 원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진통제를 투약하고 파스를 붙인 뒤 다음날인 2019. 3. 18.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 촬영하여 그 결과 망인의 좌측 대퇴부 골절(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마. 망인은 2019. 3. 25. J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이 입원 당시 꼬리뼈 부위의 직경 1.5×2cm 크기의 깊지 않은 욕창이 발견되었고, X-ray, MRI로 이 사건 골절을 확인하였으며, 2019. 3. 26. 이 사건 골절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부분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J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14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최종진단을 하였다.

바. 망인은 2019. 3. 8.부터

4. 8.까지 J병원에, 2019. 4. 8.부터 2019.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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