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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8 2018구단614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0.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5. 4. 1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5. 9. 2.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 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7. 19.)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6. 9. 8.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드단508765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에서 2017. 7. 12.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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