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1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8. 5.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2. 19.)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5. 10. 2. B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7217호)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에서 2016. 4. 22.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거주지의 월세계약 및 근무하던 회사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