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24 2017구단35670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5. 20.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5. 11. 9.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가)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혼인동거 부적합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B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오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남편인 C(국적: 중국)과 사이에 자녀 D(1988년생), E(1993년생 를 두고 2004년경 이혼하였고, B은 전처인 F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