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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7구단6618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9. 11.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2003. 11.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다시 체류기간(만료일: 2004. 11. 17.)을 도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4. 20. 대한민국 국민인 B 2004. 8. 6.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하여 2005. 1. 13.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09. 8. 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10. 1. 11. C과 협의이혼하였다.

과 혼인한 후 2010. 6. 27. 출국하였다가, 2010. 11. 20.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다가 2015. 3. 20. 체류기간 만료일을 2017. 5. 20.로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1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5.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17. 7. 19.까지 출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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