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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나82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하고, 나머지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과 화성시 A 201호 외 15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 사건 은행들 매수인: 원고 제1조(매매대금) ① 이 사건 은행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8,105,000,000원의 금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건물 가액: 4,466,017,100원, 토지 가액: 3,638,982,900원) ② 원고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446,601,710원을 매매잔금일에 이 사건 은행들 중 진흥저축은행에 납부한다.

[소유 지분: 진흥저축은행 28.26%, 한국저축은행 27.84%, 경기저축은행 28.22%, 영남저축은행 15.68%] 제2조(계약보증금) 원고는 계약보증금으로 811,000,000원을 2013. 8. 27. 이 사건 은행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은행들은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① 원고는 제1조의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 은행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차 2013. 11. 27. 3,647,000,000원 제2차 2014. 2. 27. 3,647,000,000원 단, 위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납부시까지 유효한 임차보증금은 잔금에서 차감한다.

구 분 (저축 은행) 매각가 (단위: 원) 계약금 (단위: 원) 잔금 (단위: 원) 임대보증금 (단위: 원) 1차 2차 합계 진흥 2,290,473,000 229,188,600 1,030,642,200 1,030,642,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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