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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1088
양수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파산자한국저축은행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에게76,8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개발 주식회사의 산지복구비 예치 경위 및 그 반환채권양도 1) 우리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2011년경 춘천시 혈동리 일대 신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비의 추가 예치를 요구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한국저축은행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하고, 위 각 회사들은 통틀어 ‘이 사건 각 은행들’이라 한다)로부터 산지복구비 예치를 위해 505,630,000원(한국저축은행 68,967,932원, 진흥저축은행 160,891,466원, 경기저축은행 183,847,068원, 영남저축은행 91,923,534원)을 각 대출받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은행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산지복구비 예치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 산지복구비 505,63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2. 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사업시행자의 변경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삼보개발 주식회사(이하 ‘삼보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삼보개발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산지전용허가 승계를 받은 후 2016. 9. 28. 피고에게 산지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은행들의 파산 한편 한국저축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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