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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27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7.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은 2014. 7. 1.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선고된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진행 1) 한성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성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2007. 1. 15. 주식회사 지앤에스기술(지앤에스텔레콤 주식회사가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지앤에스기술’이라 한다

)과 “지앤에스기술은 한성도시개발이 공동주택사업부지인 구리시 교문동 363번지 외 39필지 약 6,013평을 매수할 수 있도록 매입 작업을 하되, 평당 6,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한성도시개발이 지앤에스기술에 지급하고 그 이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앤에스기술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2) 한성도시개발은 2007. 1. 25. 한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성산업개발’이라 한다)와 한성도시개발이 한성산업개발에 구리시 교문동 363 외 39필지 일대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시행권한을 양도하고, 한성산업개발은 한성도시개발에 2011. 6. 30.까지 사업수익의 30%를 지급하되,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사업수익의 30%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1. 12. 30.까지 3,500,000,000원, 이 기간을 도과하였을 때는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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