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690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00,010,000원및이에대한2014.1.30.부터2016. 4. 19.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10. 8. 피고에게 17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9. 10. 9. 피고에게 약정대출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대출은행들이 각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은행 약정대출금(원) 선이자 및 수수료(원) 실제지급금원(원) 한국저축은행 50억 470,000,000 4,530,000,000 진흥저축은행 50억 300,000,000 4,700,000,000 경기저축은행 40억 240,000,000 3,760,000,000 영남저축은행 30억 180,000,000 2,820,000,000 합계 170억 1,190,000,000 15,810,000,000

나. 1) 피고는 대출은행들에 위 대출금 중 원금 221,000,000원만을 상환하였고 그 후 위 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은행들과 피고는 2010. 4. 8. 위 대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상환 원리금 16,779,000,000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 최초 대출계약일과 대출연장계약일 당일, 원고의 A은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이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여 사용인감계와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대출은행들과 사이에 ‘피고가 대출계약 변제기에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미상환 대출원리금채권 상당액을 대출은행들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대출은행들로부터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며,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양수도 계약 및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