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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46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파산된 위 각 은행들(이하 위 각 은행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은행들’이라고 한다

)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11.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

나. 이 사건 은행들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이 사건 은행들은 아래 표의 ‘대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B에게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이 사건 은행들의 2013. 7. 16. 기준 B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은 아래 표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금잔액 연체이자 합계 토마토저축은행 2010. 2. 3. 15,000,000,000 14,992,746,046 8,011,612,902 23,004,358,948 경기저축은행 2008. 4. 30. 10,000,000,000 10,000,000,000 5,379,341,256 15,379,341,256 2009. 3. 31. 1,900,000,000 1,931,006,288 963,385,225 2,894,391,513 해솔저축은행 2008. 4. 30. 5,000,000,000 5,000,000,000 2,95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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