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702,100원, 피고 C은 2,150,000원, 피고 D는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각 성명불상자에게 각 별지 기재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17.경 농협 본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산공사와 제휴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확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4. 6. 1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사 직접 대출은 어려우니 대환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를 써야 대환이 가능하니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대금을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E)에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자신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4. 6. 20. 및 2014. 6. 23.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들의 각 계좌로 별지 기재 이체금액을 이체한 후, 별지 기재 인출금액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증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