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입니다. 저금리 대출 가능하지만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 가능하니 휴대폰으로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현금 또는 카드로 출금되었고, 2020. 5. 9. 현재 위 D 계좌에 5,711,61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20. 7. 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