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0. 18.경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카드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피고 B, C,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600만 원, 피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각 이체한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